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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벤처캐피탈협회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시행 안내
  • 관리자
  • 2025-03-10
  • 212

안녕하십니까한국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.
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 이 2025년 3월 4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 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주요 개정 내용 ]

◦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허용 (제37조제2호라목)

   * 단, 매각 조건이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경우는 매각 허용 범위에서 제외

 

※ 개정내용 확인 : 국가법령정보센터 (www.law.go.kr)

※ 문의 정책연구팀 (Email: cielo@kvca.or.kr / Tel: 02-3017-704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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