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벤처캐피탈협회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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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,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이 2025년 3월 4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 주요 개정 내용 ] ◦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허용 (제37조제2호라목) * 단, 매각 조건이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경우는 매각 허용 범위에서 제외
※ 개정내용 확인 : 국가법령정보센터 (www.law.go.kr) ※ 문의 : 정책연구팀 (Email: cielo@kvca.or.kr / Tel: 02-3017-704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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