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벤처캐피탈협회
「2025년 세제개편안」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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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7.31(목)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「2025년 세제개편안」을 확정・발표하였습니다. 가. 민간 벤처모펀드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(조특법) -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(3→5%) 및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~‘28.12.31.) 나.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) - 벤처투자조합, 코스닥벤처펀드,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·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~'28.12.31.) 다.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(SPC)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(조특법) -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(SPC) 통한 벤처기업 간접 출자시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('~28.12.31.) 라.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(법인법) -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(SPC) 추가 마.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(SPC)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(조특법) -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(SPC)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바.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(SPC)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(~'28.12.31.) 사.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, 조특령) -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관련 민간모펀드 공동운용사는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아.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(~'28.12.31.) (조특법) - (적용대상) 기존 중소,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포함 자. 일반법인 법인세율 상향 조정(법인법) - 과표별 세율 1%p 상향 차. 증권거래세율 중 탄력세율 조정(증권령) - (코스피, 코스닥, K-OTC) 0.05%p 상향 카.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과세기준 조정(소득령) -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→ 10억원 이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-보도자료(관련 URL 바로가기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문의사항 : 02)3017-7042 (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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