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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벤처캐피탈협회 「테러자금금지법」 개정 시행 안내
  • 관리자
  • 2025-12-12
  • 72

안녕하십니까한국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.

「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(약칭: 테러자금금지법)」  및 동법 시행령,  「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」이  2026년 1월 22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※ 개정내용 확인 국가법령정보센터 (www.law.go.kr)

※ 문 의 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 (Email: yslim@kvca.or.kr / Tel: 02-3017-704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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