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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벤처캐피탈협회
「테러자금금지법」 개정 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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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,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. 「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(약칭: 테러자금금지법)」 및 동법 시행령, 「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」이 2026년 1월 22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개정내용 확인 : 국가법령정보센터 (www.law.go.kr) ※ 문 의 :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(Email: yslim@kvca.or.kr / Tel: 02-3017-704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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